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보고 매월 247만 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납니다. 대상 판정, 개인별 연금액 산정, 실제 입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의 역할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숫자는 2026년에 해당하는 대상 판정 기준이며,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도가 바뀌면 그해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의 월급과도 구분하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한 항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소득·재산 등에 따라 참고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된다고 안내합니다. 내 통장 입금액만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생활비 예산에서 혼동을 피하는 표
| 항목 | 의미 | 예산 반영 |
| 선정기준액 | 대상 판정에 사용하는 해당 연도 기준 | 수입으로 더하지 않음 |
| 모의계산 결과 |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 결과 | 확정 수입과 분리 |
| 결정된 개인별 지급액 | 공식 결정에서 확인하는 내 금액 | 지급 시점과 함께 확인 |
| 실제 입금 | 통장에 들어온 금액 | 가계부 실제 수입 기록 |
가정으로 기초연금 이외 확정 수입 140만 원, 월 지출 170만 원이라면 현재 확인된 부족액은 30만 원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초연금을 임의의 금액으로 채우지 말고 미확정 항목에 두세요. 나중에 실제 결정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단독·부부가구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기
혼자 연금을 신청하거나 생활비를 각자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상황, 적용 가구 유형과 필요한 자료를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관계나 생활 상황이 달라졌다면 예전 모의계산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따로 질문
- 내 가구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내 소득·재산 자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대상으로 결정된다면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 시점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대상 여부 확인과 생활비 계획을 연결할 때는 소득공백기 생활비 준비 글도 참고하세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입을 확정 수입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기준액보다 월급이 낮으면 무조건 받나요?
월급 한 항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요건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공식 경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을 2027년 예산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미래 기준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기준이 공식 안내되면 다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실제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조사·결정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조사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안내. 선정기준 수치는 2026년 안내이고 생활비 140만·170만 원은 자체 가정입니다. 개인별 수급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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